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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미만의 수전설비를 갖고 있는 사업장 전기안전관리대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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